데이터 3법 과 마이데이터
데이터 3법이란? 여러부처에 나눠져 관리되고 있어서 불필요한 중복규제등이 생기고 있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3가지 법률에 대한 개정을 의미한다. 3가지 법률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을 의미하며 각각의 법률이 최대한 일원화 되어 관리될 수 있도록 개정된다. 어떻게 변경되나? 우선 정보통신망법에 규제된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항은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된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행정안정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 분산된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관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된다. 신용정보보호법은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해 여러 연구, 사업, 통계 등의 목적을 위해 신용정보 주체의 동이가 없이도 이를 제공/이용 할수 있게 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