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 쌤의 핵심요약

개인적으로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세액공제혜택을 16%나 주는 연금저축에 대해서 알아보자. 

노후준비용 연금 3가지 

  • 국민연금
  • 퇴직연금
  • 연금저축 

이 세가지를 준비해야 한다.  3층 보장 체계 

특히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연금저축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국가적으로도 사람들이 연금저축을 많이 가입해주는 것이 좋다. 

노후 문제도 해결되기때문

 

연금저축의 종류 

연금저축은 어떤 기관에서 운영하는지에 따라 3가지 종류가 있다. 

  • 은행 - 연금저축 신탁
  • 보험 - 연금저축 보험
  • 증권 - 연금저축 펀드

위 어떤 연금저축이라도 모두 세제헤택도 동일하다. 

비슷한 이름인 연금보험, 변액보험 등은 세제혜택이 없다. 

이중 어떤 연금저축이 향후 더 유리한 연금헤택을 줄지 판단해서 가입하면 된다. 

보험은 공시, 은행은 이자수익, 증권 은 펀드 로 수익을 낸다. (펀드는 직접 어떤 펀드를 선택할지 직접 선택해야 한다.)

최근엔 이자율이 낮아지면서 펀드로 하는 경우가 있다. (다만, 연금저축펀드는 원금보장이 되지 않는다) 

가입은 대한민국국민 모두가 가능, 신생아도 가능.

 

연금저축의 혜택 - 세액공제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원까지 세액을 공제해준다. 

세액을 공제한다는 말은, 내야하는 세금에서 그만큼의 금액을 공제해준다는 뜻.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의 차이점)

아래 표에서 연금저축의 경우  5,500만원 이하의 경우 16.5% , 최대 66만원 정도를 공제를 해준다. 

하지만 그렇다고 400만원에 대해서 16% 정도의 수익률이 나오는 상품으로 생각하면 안된다.

매해 입금액이 늘어난다고 해서 수익도 함께 누적해서 증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납입기간이 늘어날수록 수익률 자체는 계속해서 떨어지게 된다. 예를들어 5년간 매해 400만원씩 입금했고 66만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첫해는 400만원에 대해서 66만원을 받은 것이지만, 5년째에는 2천만원에 대해서 66만원을 받은 셈

출처 : 금융감독원

세액공제 혜택은 한명당 연간 400만원까지 가능, 부부라면 800만원 까지 가능하다. 

1월부터 12월까지 넣은 총 금액에 대해서 가능하다. 

한번에 넣어도 되고, 나눠서 내도 된다. (12월에 몰아서 내도 된다) 

대신, 연금저축은 연금성이기 때문에 55세까지는 못찾는다 찾으면 이제까지의 혜택을 뱉어내야 함.

중간에 해지를 하면 16.5% 기타소득세를 떼이게 된다. 

그런데 400만원 이상으로 넣고 있었다면 400만원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중고 출금을 해도 기타소득세를 떼지 않는다. 

 

가입이 가능한 총 한도는 1800만원 까지 가능 하지만 (연금저축 + IRP 총 합산 1,800) 

400만원까지만 세제혜택이 가능하다. 

 

세제헤택이 워낙 좋아서 거의 이정도면 묻지도 말고 무조건 가입하라는 뜻 

 

연금저축의 혜택 - 세금혜택 

이자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한번에 내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정기예금,적금 등은 만기시 이자소득에 대해서 15.4% 의 세금이 부과되지만 

연금저축의 경우 수령시 세금이 아래와 같이 5.5% 이하이며

늦게 수령할수록 유리하다. 

연금저축 수령 시 세금 
55세 이상 70세 미만  5.5%
70세 이상 80세 미만 4.4%
80세 이상  3.3%

기본적으로 55세 이상이 되어야 수령가능하고 가입기간이 최소 10년이 이상이 되어야 한다. 

 

연금저축 이전제도 

연금저축신탁 을 하고 있었는데 연금저축 펀드로 쉽게 옮길수 있다. 

연금수령시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수령만 개시 하지 않았다면 이전이 가능하다. 

 

연금저축펀드에서 펀드는 어떻게 선택? 

증권사 펀드는 어떻게 선택? 

잘 모르면 MMF 라는 곳에 우선 넣어두어도 된다. 은행 이율정도는 나온다. 

그리고 나중에 원하는 펀드가 생기면 그걸로 바꾸면 된다. 

 

연금저축펀드로 구매 가능한 상품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100% 위험자산으로 구매 가능

펀드, ETF 만 가능 

미국 ETF 를 직접 구매하지는 못함 

KODEX, TIGER, 아리랑 등을 통해 미국 ETF 구매가 가능 

과세이연 효과를 최대로 활용하려면 가급적 연금저축펀드 나 IRP 에서는 해외투자를 하는 것이 유리 하다 

해외투자 매매차익에 대해서 원래는 22% 세금이 붙지만 연금수령시는 5% 로 줄일수가 있다. 

하지만 국내투자 매매차익에 대해서 원래 0% 였던 것을 연금으로 수령시 5%로 오히려 불리해진다. 

 

 

 

<핵심 정리>

스마트폰으로 연금계좌를 개설한다.

월 34만원씩 넣든 한번에 400만원을 넣든 연간 400만원을 채운다. 

연말정산시 66만원 돌려받는다. 

55세 지나면 큰 돈이 된다. 

55세 지난 특정 시점에 10년 이상으로 신청해서 연금을 타 쓰면 된다. 

조기 사망시 상속자산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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