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 쌤의 핵심요약

사실상 등교선택권이 초등학생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실제로 등교선택권인가 하는 용어상의 문제는 둘째 치고라도 결과적으로 7월 말까지는 등교에 대한 선택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서울시교육청은 13일 관내 초등학교에 '초등학교 교외체험학습 운영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주된 내용은 

  • 교외체험학습 허용일이 연간 수업일수의 10% 에서 20% 로 늘어남. 
  • 10일 이상 연속 사용  금지 조항 삭제 

입니다. 

올해 초등학교 수업일수는 학년별로 171일 또는 173일인데 위 조항에 따라 최대 34일까지 학교를 안 가고 가정학습을 하더라도 등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from :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514/101035100/1

 

이번 조치는 클럽발 코로나19 확산에 딸느 불안감 및 학부모들의 요구를 반영한 결과라고 하는데요. 

사실상 등교선택권으로 까지 확산된 코로나가 바꾼 새로운 일상.

중,고등학교에 까지 등교선택권이 주어지게 될지,

등교선택권은 아이들의 교육에 과연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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