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퇴직금 이었던 형태가 현재는 퇴직연금 형태로 바뀌고 있고, 곧 의무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회사가 매년 월급 한달치 분을 모아두었다가 퇴사시 한꺼번에 지급해주는 형태
하지만 회사 상황에 따라 이 퇴직금을 못주는 경우가 많이 발생
그래서 이 퇴직금을 회사가 직접 모아두는 것이 아니라 제3의 금융기관에 맡겨두었다가 퇴사시 지급해주도록 하는 제도가 퇴직연금
회사가 직접 운영하며 퇴사시 얼마를 지급해줄지를 미리 정해둔다.
따라서 회사가 운영을 잘해서 수익이 많이 나면 회사가 좋은 것이고
운영에서 적자가 발생하면 회사가 맺궈주어야 한다.
회사는 DC 계좌에 입급만 해주고 각 개인이 운영한다.
개인이 운영을 잘해서 수익이 많이 나면 개인에게 좋은것. 손해도 마찬가지
최근 많이 회사들이 DC 로 하는 추세
IRP는 회사를 옮겨다닐때 받게되는 퇴직연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로 이해하면 됨.
즉 A 회사다니다가 퇴사하고 B 회사로 이직을 하게된 경우 A 회사에서 운영되었던 퇴직연금을 irp 계좌로 넣어두고
또 B 회사에서 퇴사시 퇴직연금도 또 irp 계좌로 넣어두어서.. 계속 irp 계좌로 쌓아두었다가 나중에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도록 해준 계좌.
이 개인퇴직연금 계좌에 개인적으로도 입금을 할수가 있다.
퇴직금이 아닌 개인적으로 추가 납입을 해서 노후를 준비하는 경우, 개인저축연금과 동일한 수준의 세제혜택을 준다.
IRP 는 적어도 2개 이상 만들어 두는 것이 좋은 이유 (0) | 2020.08.06 |
---|---|
증권사별 IRP 수수료 비교 (0) | 2020.08.06 |
퇴직금 IRP 이체시 핵심내용, 그리고 개인용 IRP 와 차이점 (0) | 2020.08.06 |
연금저축 IRP 통해서 해외 ETF 매수 가능한가? (0) | 2020.08.02 |
개인형 퇴직연금 IRP 장점 단점 계좌개설 및 해지 (수수료 면제 증권사) (1) | 2020.08.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