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부처에 나눠져 관리되고 있어서 불필요한 중복규제등이 생기고 있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3가지 법률에 대한 개정을 의미한다.
3가지 법률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을 의미하며 각각의 법률이 최대한 일원화 되어 관리될 수 있도록 개정된다.
우선 정보통신망법에 규제된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항은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된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행정안정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 분산된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관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된다.
신용정보보호법은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해 여러 연구, 사업, 통계 등의 목적을 위해 신용정보 주체의 동이가 없이도 이를 제공/이용 할수 있게 되었다.
2020년 1월에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었고 8월 5일 부터 시행된다.
핵심적으로 달라지는 부분은
모든 산업 영역에서 개인의 정보를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기술적 처리를 하여 가명, 익명 정보화 한다면 이 정보를 개인의 동의없이 활용할 수 있게 되는것이다.
예를들면 보험사에 등록된 나의 정보, 의료기관에 등록된 나의 정보, 국가기관에 등록된 나의 정보 등이 가명, 익명 처리 된 채로 나의 동의 없이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되어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최근의 산업의 핵심 트랜드인 Ai, Bigdata, Fintech 등에서 환영할 수 밖에 없는 이유이다.
위에서 말한 데이터3법중신용정보법 개정에 포함된 내용으로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을 마이데이터 라고 부른다.
개인의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 (활용 및 관리)을 각 개인이 가진다는 내용으로 나의 동의만 있다면 나에대한 정보(데이터) 를 내가 원하는 서비스로 전달 할 수가 있게 된다.
예를들어 내가 보험에 가입하려고 할 때 기존에는 나의 의료정보를 일일이 의료기관에서 받아서 제공해야 했다면이제는 의료기관에 등록된 나의 정보를 그대로 보험회사로 전달할 수 있게된다.
그런 맥락에서 앱으로 몇분이면 끝나는 보험사 들이 생기기 되는 것이다.
금융기관 역시 마찬가지로 나의 신용정보를 그대로 전달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데이터 3법 및 마이데이터 는 일단 그 자체로 의미는 가지고 있겠으나 그것만으로 모두 해결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이를테면 익명 에 대한 정의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다" 는 정의에 대해서끊임 없는 이슈가 되리라 예상이 되고, 이런 문제는 결국 개인정보보호 에 대한 이슈로 계속해서 연결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는 더욱 복잡해 지고 기술은 이전에 없이 빠르게 발전하는데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 없이 보호만 하고 있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닐 것이다.
첫 스타트가 되었다는 점에서 앞으로 사회적인 인식 공유와 함께 계속해서 더욱 효과적이고 의미있는 타협안들이 나오게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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