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함
금융소득은 이자나 배당 같은 소득을 말하는데, 이러한 금융소득은 소득세 14% 와 지방소득세 1.4% 를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별도의 세금신고가 필요 없음.
하지만 금융소득이 2천만원이 넘어가면 2천만원을 초과한 금융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사업자의 경우 총 수익에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분) 이 포함되고, 근로자의 경우 총 근로수익(급여)에 금융소득이 포함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즉, 사업소득이 1억원으로 38.5%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고 있었다면 이에 금융소득분이 추가되어 해당 금융소득에서도 38.5%의 세금이 부과되며
근로소득을 내는 직장인도 마찬가지로 원천징수세율을 그대로 적용받게 된다.
다만,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만큼은 제하고 징수가 된다.
결론적으로 소득에 따른 누진세율을 그대로 적용받기 때문에 소득구간이 높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된다.
1. 금융소득이 비과세, 분리과세 되는 금융상품을 이용한다. 연금계좌, ISA 등이 대표적이다.
2. 금융소득은 1월1일 ~ 12월31일까지 발생소득분에 대해서 과세되므로 소득발생 시기를 연도별로 분산시키는 방법이 있다.
참고 국세청블로그
https://blog.naver.com/ntscafe/22193956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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