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준비 자금의 크기에 따라
아래의 순서로 납입하는 것이 좋다.
1, 2 는 세액공제를 최대한 받기 위한 것이고
3은 두개의 연금의 납입한도인 1,800만 원에 맞춰 추가 자금을 불입하는 것으로 세액공제는 못 받지만 과세이연과 연금 수령시에 저율과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IRP 보다 연금저축에 먼저 납입하는 이유는,
IRP에 비해서 투자할 수 있는 ETF상품이 다양하고
IRP에는 안전자산 의무 비율30% 제한이 걸려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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