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는 끝까지 납입해서 연금으로 받는것이 가장 좋지만
혹시라도 중간에 해지를 하게 될 경우, 특히 개인적으로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그간 혜택받은 세액을 다시 내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IRP는 일부 금액만 따로 인출할 수 없고, 인출하려면 전체 IRP를 해지해야 한다.
따라서 IRP 는 아래와 같이 2가지를 적어도 분리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다 .
위처럼 해두면 1번의 경우 언제든 해지하고 인출을 할 수가 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돈이므로 퇴직금소득세만 내면 된다)
2번은 해지시 그간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다시 내야하므로 가급적 해지 하지 않는것이 좋다.
이렇게 혹시 해지하게 될 경우 크게 부담이 없는 IRP 와 크게 부담되는 IRP 를 분리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다.
물론 2번도 2~3개로 나눠서 운영하는 것도 방법이긴 하다 (그런데 개인가입한 퇴직연금은 해지 하지 않는다고 다짐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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