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 쌤의 핵심요약

이전에 퇴직금 이었던 형태가 현재는 퇴직연금 형태로 바뀌고 있고, 곧 의무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퇴직금 과 퇴직연금? 

회사가 매년 월급 한달치 분을 모아두었다가 퇴사시 한꺼번에 지급해주는 형태 

하지만 회사 상황에 따라 이 퇴직금을 못주는 경우가 많이 발생

그래서 이 퇴직금을 회사가 직접 모아두는 것이 아니라 제3의 금융기관에 맡겨두었다가 퇴사시 지급해주도록 하는 제도가 퇴직연금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주체에 따라서 크게 2가지로 구분 

DB - Defined Benefit (확정급여형)

회사가 직접 운영하며 퇴사시 얼마를 지급해줄지를 미리 정해둔다. 

따라서 회사가 운영을 잘해서 수익이 많이 나면 회사가 좋은 것이고 

운영에서 적자가 발생하면 회사가 맺궈주어야 한다.

 

DC - Defined Contribution (확정기여형) 

회사는 DC 계좌에 입급만 해주고 각 개인이 운영한다. 
개인이 운영을 잘해서 수익이 많이 나면 개인에게 좋은것. 손해도 마찬가지 
최근 많이 회사들이 DC 로 하는 추세 

 

IRP 는? 

IRP는 회사를 옮겨다닐때 받게되는 퇴직연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로 이해하면 됨. 

즉 A 회사다니다가 퇴사하고 B 회사로 이직을 하게된 경우 A 회사에서 운영되었던 퇴직연금을 irp 계좌로 넣어두고 

또 B 회사에서 퇴사시 퇴직연금도 또 irp 계좌로 넣어두어서.. 계속 irp 계좌로 쌓아두었다가 나중에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도록 해준 계좌. 

 

IRP에 개인적으로 입금도 가능하던데? 

이 개인퇴직연금 계좌에 개인적으로도 입금을 할수가 있다. 

퇴직금이 아닌 개인적으로 추가 납입을 해서 노후를 준비하는 경우, 개인저축연금과 동일한 수준의 세제혜택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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