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 쌤의 핵심요약

IRP 종류 

  • 퇴직시 퇴직금을 받을 때 
  • 개인적으로 퇴직연금을 운영하려고 할 때 

개인적으로 퇴직연금을 운영하려고 할 때 관한 내용을 여기(개인형 퇴직연금 IRP 장점 단점 계좌개설 및 해지) 를 클릭 

퇴직금을 IRP 로 받는 경우, 개인저축용으로 가입한 경우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퇴직금으로 받아서 IRP 로 입금된 금액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즉, 내가 퇴직금으로 2천만원을 받았다고 해서 세액공제대상 700만원 한도 대상이 아니라는 것. 

최고 700만원 세액공제는 IRP에 개인저축용으로 입금한 금액 + 저축연금 을 합산한 금액만 대상이 된다. 

 

IRP 개설시 퇴직금 들어오면 매수할 상품을 미리 정해두어야 하나? 

그렇지 않다. 일단 현금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 현금을 가지고 원할때 금융상품을 매수하면 된다. 

해당 현금에 대해서는 예를들어 삼성증권의 경우 0.35% 이자가 발생한다. 

 

IRP 개설하고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퇴직연금 해지가 되어서 세금이 많이 나오나? 

퇴직금을 수령한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금액이 아니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가입하고 저축한 금액을 중도해지하는 경우와는 다르다. (이 경우 기타소득세 형태로 그간 받았던 세액공제 만큼 다 내게 된다)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퇴직소득에 없이 100% 가 모두 IRP 계좌로 들어온다. 

하지만 해지하여 현금으로 받는 시점에 퇴직소득세(운영하던 퇴직금에 따라서 다르지만 보통 3~6% 정도) 를 내게 된다. 

 

 

IRP 개설후 퇴직금을 IRP 에 넣어두고 운영하는 것과 해지후 따로 투자하는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 

  • 퇴직소득세가 약 30% 경감된다. 
    • IRP 개설후 퇴직금을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게 되면
    • 예를들어 퇴직소득세가 약 1천만원인 경우, 해지하여 한번에 받게되면 1천만원을 내야 하지만 
    • 향후 연금으로 10년간 받게 되면 세금이 이연되어서 매년 약 70만원씩 세금을 내게되면서 대략 700만원의 세금만 내게 된다.
  • 금융상품 수익에 대해서 세금역시 이연된다. 
    • 금융상품 투자시 이자,배당 에 대해서 세금(15.3%, 연간 2천만원 이상이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도 됨)을 내야하는데 IRP 계좌를 통해 운영한다면 그 기간동안에는 세금을 내지 않다. 
    • 다만 퇴직금을 받게 되는 시점에 운용수익에 대해서 연금소득세 3.3 ~ 5.5% 정도의 세금만 낸다. 즉, 15.3% 에 비하면 약 10% 가까이 세금을 아끼게 되는것. (연령별 연금소득세 참고)      
    • 연금소득세의경우 연금을 받게될때 운영수익이 가장 마지막에 빠져나간다. 즉 66세부터 연금을 받게 되었더라도 본인의 납입금을 먼저 몇년간 받다가 해당 납입금이 모두 지불되고 운영수익금을 받는 시점이 70세가 넘었다면 70세 이상 기준으로 연금소득세를 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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