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퇴직연금을 운영하려고 할 때 관한 내용을 여기(개인형 퇴직연금 IRP 장점 단점 계좌개설 및 해지) 를 클릭
퇴직금을 IRP 로 받는 경우, 개인저축용으로 가입한 경우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즉, 내가 퇴직금으로 2천만원을 받았다고 해서 세액공제대상 700만원 한도 대상이 아니라는 것.
최고 700만원 세액공제는 IRP에 개인저축용으로 입금한 금액 + 저축연금 을 합산한 금액만 대상이 된다.
그렇지 않다. 일단 현금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 현금을 가지고 원할때 금융상품을 매수하면 된다.
해당 현금에 대해서는 예를들어 삼성증권의 경우 0.35% 이자가 발생한다.
퇴직금을 수령한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금액이 아니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가입하고 저축한 금액을 중도해지하는 경우와는 다르다. (이 경우 기타소득세 형태로 그간 받았던 세액공제 만큼 다 내게 된다)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퇴직소득에 없이 100% 가 모두 IRP 계좌로 들어온다.
하지만 해지하여 현금으로 받는 시점에 퇴직소득세(운영하던 퇴직금에 따라서 다르지만 보통 3~6% 정도) 를 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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