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퇴직 연금 계좌를 말한다.
보통은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가입해서 운영하지만 (DB형, DC형)
IRP 는 소득이 있는 개인이 직접 금융기관에 방문해서 개설할 수가 있다.
증여용 등으로 사용할 수 없고, 오직 본인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세액공제, 과세이연 효과를 연금저축과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IRP 로는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수가 있다.
연금저축펀드에 400만원까지 넣었다면
IRP에 300만원까지 넣어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특히 연소득이 1억2천이 넘어가는 경우,
연금저축으로는 3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IRP에 400만원을 넣어서 총 700만원에 대한 13.2% 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약 92만원)
연금저축과는 달리 퇴직연금수수료(운영관리수수료 + 자산관리 수수료 ) 가 부과된다.
0.2% ~ 0.4%
따라서 우선은 개인연금펀드로 400만원을 채운 후에 IRP 개인투자를 하는 것이 좋다.
IRP 로 입금된 퇴직금을 수령하려면 IRP 를 해지해야 한다.
개인적으로 개설한 경우에도 일부 금액만 꺼낼 수가 없고, 수령하기 위해서는 IRP 자체를 해지해야 하고,
중간에 해지를 하게되면 그간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만큼 내야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세액공제 한도 금액인 700만원 이상으로 납입을 한 경우에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금액은 해지 없이 자유롭게 꺼낼 수 있다.
일단 개설하면 돈을 넣지 않아도 좋은 일단은 해지하지 않고 무조건 유지한다고 생각하는것이 좋고,
해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차라리 IRP를 몇개로 나누어서 가입해두는 것이 방법일 수 있겠다.
내가 저축한 금액에 대해서 수수료를 무료로 해주고 있는 증권사.
삼성증권,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의 경우 수수료를 면제 해주고 있다.
참고로, 위 증권사들도 개인적으로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면제해주는 것이고 회사에서 퇴직금으로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붙는다.
이전도 가능하다.
납입시마다 해당 금액으로 ETF, 예금, 펀드 등을 매수하면 된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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