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 쌤의 핵심요약

소득공제는 

소득을 낮추어서 세금을 줄이는 것.

즉 3000만원의 소득이 있었지만 

500만원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한다면 250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이 나오게 된다. 

 

세액공제는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것

연금등을 가입한 금액중 일부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해준다. 

예를들어 세금이 100만원이 나왔는데 

연금저축에 가입하여 세액공제를 50만원 받았다면 

세금을 50만원만 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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