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공제
중소기업중앙회
적급처럼 납입할 수 있다.
월 5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납부가 가능하다.
자동이체가 가능하다.
만기가 없다.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해준다. (기존 소득공제상품과 별도, 연 500만원까지)
참고로 사업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인적공제 외에는 노란우산공제가 유일
금리가 높은 편이며 (2020년 1분기 기준 연 2.4%) 복리로 이자가 붙는다.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있어 보호를 받는다.
사업체가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라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다.
폐업하면 해지가 가능하다. (사망등의 경우에도 가능)
만 60세 이상이면서 가입 후 10년이 넘으면 폐업하지 않았더라도 해지가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 별로 지원금을 추가로 납부해 준다. 대박!!
물론 이 금액을 소득공제에는 제외된다.
지자체 소재 연매출액 등 하기 [지원조건]의 요건을 갖춘 노란우산 신규가입 소상공인
강원도 : 도내 업력 1년이상인 노란우산 가입 소상공인
서울, 강원도 : 부동산임대업 제외
소상공인의 요건(상시종업원 수) : 5명 미만, 10명 미만(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예를들어 서울에서 2억원이하의 사업자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매달 5만원을 납부한다면 월 2만원을 지원해주어 결과적으로 월 7만원의 납부효과를 볼 수 있다.
가입청약시 신청 및 매출액 증빙서류 제출 혹은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장려금 신청서 및 매출액 증빙서류 제출 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연구원 홈페이지를 참고하도록 하자
해당하는 사업자라면 반드시 가입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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