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차익 (양도소득세) | 배당소득 (분배금) | 금융소득종합과세 | |
국내 주식형 ETF | 비과세 | 15.4% | 2천만원 까지 비과세 |
주식형 이 아닌 기타 ETF (레버리지, 인버스, 원자재, 채권 ETF) | 15.4% (배당소득세 명목) | 15.4% | 2천만원 까지 비과세 |
해외 주식형 ETF 해외 상장 ETF |
25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22% 의 양도소득세를 과세 (해외주식과 동일) 1000만원 투자해서 300만원 벌었다면 250만원을 뺀 50만원에 대해서 22%를 양도소득세 |
15.4% | 분리과세 |
해외 주식형 ETF 는 해외의 지수를 따르는 국내상장 ETF 가 포함된다. (tiger s&p 500 같은 etf 가 그렇다)
참고로 ETF는 증권거래세가 없고 운용보수가 있다.
따라서 주식이나 펀드와는 다르게 자주 사고 팔아도 세금이 없다.
대신 연간으로 수익과 상관없이 수수료가 나간다. (대부분 0.5% 이하 이며 ETF 마다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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